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기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는 점, 해고대상자 대부분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
나.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는 점, 해고대상자 대부분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
나.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