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감염 우려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회식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및 금전거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3일 전 통지를 규정한 취업규칙 징계절차를 일부 위반한 점은 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그 하자는 치유되었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