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고객용 우유 음용으로 인한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내 원청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폭행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근로자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고객용 우유를 임의로 음용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신뢰관계 훼손 및 원청사의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② 원청사의 사용자에 대한 평가와 도급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내 원청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폭행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근로자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고객용 우유를 임의로 음용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신뢰관계 훼손 및 원청사의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② 원청사의 사용자에 대한 평가와 도급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