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정량적 평가요소로 볼 수 있는 민원발생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를 종료(재계약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갱신기대권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정량적 평가요소로 볼 수 있는 민원발생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를 종료(재계약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