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세 차례의 신청이유서 보정명령을 수령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