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