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객관적인 증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등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요양원의 입소자 감소추세,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을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등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요양원의 입소자 감소추세,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을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