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평가에 의한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임금삭감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노사합의로 시행된 점, 평가에 의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 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