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단체협약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급 기간이 최대 8학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사용자는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 8학기를 초과하는 등록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등록금 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최대 8학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거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 8학기를 초과하는 등록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등록금 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최대 8학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거 학비보조금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