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품물품 편취, 절도, 횡령 등과는 구별되는 점, 사용자가 금지한 어뷰징 행위와 구별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액에 그친 점, 종래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절차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품물품 편취, 절도, 횡령 등과는 구별되는 점, 사용자가 금지한 어뷰징 행위와 구별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액에 그친 점, 종래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절차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