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약식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중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약식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중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