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기획처장으로서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기획처장으로서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