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키며, 직원간의 불화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업무성과, 근태, 적성 및 기타 조건 등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근로자를 능력치 미달로 판단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키며, 직원간의 불화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업무성과, 근태, 적성 및 기타 조건 등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근로자를 능력치 미달로 판단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