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 중 ①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 “회사 거래처 무단 접촉 및 경쟁사 알선 행위”,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② “불법 수수료 편취 등 배임수재 행위”는 사실임이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불법 수수료 편취 등 배임수재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임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2020. 10. 15., 10. 19.)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 중 ①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 “회사 거래처 무단 접촉 및 경쟁사 알선 행위”,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② “불법 수수료 편취 등 배임수재 행위”는 사실임이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불법 수수료 편취 등 배임수재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임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2020. 10. 15., 10. 19.)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