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전속배제 명령이 2021. 3. 31. 자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2021. 4. 1. 전속으로 전환되었고 전속배제 명령과 관련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 28. 자 전속배제 명령으로 근로자는 2021. 2. 1.~3. 31. 비전속 승무직으로 근무한 후 2021. 4. 1. 자로 전속 승무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속배제 명령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속배제 명령의 취소로 얻을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