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가 주임에게 사직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 의사 및 조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