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1일
요지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상급자를 폭행하고 포장 절단용 칼로 살해 협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상급자를 폭행하고 포장 절단용 칼로 살해 협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