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 및 징계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명령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
2020. 6. 13.자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고, 2020. 7. 6.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가. 휴직명령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
2020. 6. 13.자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고, 2020. 7. 6.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