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