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부해: 인정, 부노: 기각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공고문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