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정한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적용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일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가 아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가진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