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안전운행을 위한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한 달의 기한을 주고 “특별검사를 수검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안전운전을 위한 정당한 명령임, ② 근로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특별검사를 받지 않았음, ③ 2014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신규검사와 특별검사의 차이를 착각하여 특별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안전운행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의 내부 조직질서가 상당한 정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