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총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건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종류 중 ‘징계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대표가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라는 취업규칙 규정과는 달리 총 6명으로 구성하였고, ‘노사협의회 의장은 배석한다.’라는 취업규칙 규정과는 달리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 대표와 근로자위원 대표를 각 징계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징계의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2020. 9. 1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0. 9. 15. 출석 통보를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를 목적으로 행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임금·근로조건 등이 같고 부여된 직무 또한 일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이며, 근무장소도 원격지 인사명령이 아닌 동일 건물의 자리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