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며 보통의 경우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2020. 11. 10. 자로 계약만료된 14명의 근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원 교체 요구를 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재계약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자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교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아파트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고, 이는 곧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업상의 손실 및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와도 직결되는 등 근로자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