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5일
요지
인정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음란한 영상통화를 한 행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음란한 영상통화를 한 행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