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2019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가 도래된 190명의 경비원 중 144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비원은 5명에 불과한 점, ③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이더라도 특별히 나쁜 평가점수를 받지 않으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관리소장만이 평가자였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상실한 직무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소장의 의견 기재 취지를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직무평가라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근로자에 비해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다고 하여 직무평가가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처분(견책) 이력 때문에 감점된 것이 상당 부분 낮은 직무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