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6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빠를 경우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계약이 해지되며, ‘동 계약의 해지로 근로관계도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0. 9. 22. ??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야간 소독업무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야간 소독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2020. 10. 23.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