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 다수의 부하직원과 면담시 화를 내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 ? 회사의 전체 회식자리에서 성적인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근로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재단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 ? 재단 설립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의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