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6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1. 1.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촉탁직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 촉탁직 근로자 중 70세 이상의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 갱신 시기에 폐암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었고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근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운수직종의 종사자로서 질병 및 고령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