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기존 의사직 종사자 중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기존 의사직 종사자 중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