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 및 관리 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의 갱신 사례가 일부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박○○ 과장의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은 문언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일 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 및 관리 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의 갱신 사례가 일부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박○○ 과장의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은 문언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일 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