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을 7일 전 또는 3일 전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다소간의 절차상 흠은 인정되나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