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안하다 약속 못지켜서 우리 서로 그만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동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통보에 대한 반응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