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만, 해고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한다.
사용자가 ① 회사의 자산 전부를 매각한 점, ② 사무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한 점, ③ 대부업과 금융업 모두 관련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하고 소속 근로자가 남아 있지 않은 점, ④ 대부업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이후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업법상 동일한 사업자명으로는 1년 이내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⑤ 자산매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해산 및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