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근로자는 일관되게 사직서 작성·제출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필적감정이 스캔본으로 이루어져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 ④사직서에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020. 9. 7.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사직서 제출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2020. 9. 7.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2020. 9. 30. 자로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성 저하와 거래처와의 계약해지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근로자는 일관되게 사직서 작성·제출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필적감정이 스캔본으로 이루어져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 ④사직서에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020. 9. 7.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사직서 제출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2020. 9. 7.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2020. 9. 30. 자로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성 저하와 거래처와의 계약해지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