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근로자는 일관되게 사직서 작성·제출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필적감정이 스캔본으로 이루어져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 ④사직서에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020. 9. 7.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사직서 제출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2020. 9. 7.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2020. 9. 30. 자로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성 저하와 거래처와의 계약해지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