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7일
요지
폭언과 욕설 등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거 고객사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다.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거 고객사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다.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