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