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
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직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사고금액과 민원 발생, 근무태도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
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직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사고금액과 민원 발생, 근무태도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