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