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1. 2. 17.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