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12. 5.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 12. 24.부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사용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12. 5.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 12. 24.부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사용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