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부당전적 인정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적격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있음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함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적격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있음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