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부당전적 인정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적격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있음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