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고통보일이 2021. 2. 8.인지 2. 9.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을 2021. 2. 2.로 소급하여 구두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고통보일이 2021. 2. 8.인지 2. 9.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을 2021. 2. 2.로 소급하여 구두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