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이나,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당연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당연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하는 인사발령문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연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