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근무부서의 폐지에 따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하던 기술연구소가 폐쇄된 점, 해당 부서의 위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만을 제기할 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보 이전에도 근로자가 원거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부서 폐지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에 따라 근로자가 숙소 비용, 매식비,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이전에 해당 부서 폐지 결정을 통보하면서 근로자가 선호하는 현장으로 전보하려 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하던 기술연구소가 폐쇄된 점, 해당 부서의 위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만을 제기할 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보 이전에도 근로자가 원거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부서 폐지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에 따라 근로자가 숙소 비용, 매식비,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이전에 해당 부서 폐지 결정을 통보하면서 근로자가 선호하는 현장으로 전보하려 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