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