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요양보호사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지금까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입사 후 10년 이상의 근무기간에 별다른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부당해고
요양보호사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지금까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입사 후 10년 이상의 근무기간에 별다른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