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1. 23.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