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 내용을 교섭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게시물 부착 행위를 제외한 사용자가 행한 폐업 예고 등의 각각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
나. 단체교섭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게시물 부착 행위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조정신청일 당일 갑작스럽게 폐업을 공고하였다가 철회한 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 쟁의행위와 관련한 우편물을 조합원의 가정으로 발송한 점, 쟁의행위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점, 근로자들의 근태 감시에 CCTV를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문답서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