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9일
요지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만 거부한 것일 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만 거부한 것일 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